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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7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이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라고 말한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8세)가 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씹할년들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계속해서 욕을 하고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한 후 물병을 탁자에 세게 내려치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