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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7 2016가단1045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0. 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