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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9 2016가단165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 B에게 각 이자 월 5%로 정하여, 2012. 5. 31. 10,000,000원(9,000,000원은 계좌이체, 1,000,000원은 현금 교부)을 변제기 2012. 7. 31.로 정하여, 2013. 4. 16. 5,000,000원(현금 및 수표 교부)을 변제기 2013. 5. 16.로 정하여, 2014. 7. 16. 6,750,000원(현금 교부)을 변제기 2014. 8. 16.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2012. 5. 31.자 및 2013. 4. 16.자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들은 2012. 5. 31.자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2014. 9. 30.까지, 2013. 4. 16.자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2014. 6. 30.까지의 각 이자만을 변제하였다. 피고들이 그 외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의 다른 대여금채권 및 공사대금채권에 충당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B은 2012. 5. 31. 원고로부터 이자 월 5%, 변제기 2012. 7. 31.로 정하여,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9,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3. 4. 16. 및 2014. 7. 16.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2013. 4. 16.자 차용증은, 피고 B이 2012. 7. 11.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그 차용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다시 작성해 준 것이고, 2014. 7. 16.자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것이다. 3) 피고 B은 2013. 12. 23.부터 2015. 4.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21,25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3. 12. 23. 이전의 이자 또한 모두 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2. 5. 31.자 대여금에 관한 판단 1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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