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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3:4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5.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