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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17144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B에게 1억 1,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은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① 2008. 8. 22. 액면금 6,500만 원, 발행인 B,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② 2008. 9. 9. 액면금 5,2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2008. 11.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2008년 작성 증서 제556호, 557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9. 7. 27. 위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1억 1,700만 원으로 하여 B이 길상농업협동조합(길상농업협동조합은 당심 계속 중인 2015. 1. 27. 신설법인인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으로 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길상농업협동조합과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9타채13597호, 이하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7.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 목록]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1억 1,700 만 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선행압류 및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② 선행압류 및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⑥ 모든예금 및 신탁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나. 주식회사 보미종합건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