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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7.21 2015고단128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영동군 G 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G 마을 주민이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들은 2014. 1. 3. 20:00 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경로 당에서, I 명의로 된 충북 영동군 J 임야 85,190㎡ 의 처분에 관한 결의 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마을 주민인 K, L이 위 결의 내용에 반대하며 위 결의 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위 부동산 처분에 마을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취지로 위 결의 서를 작성하고, 결의 서에 첨부된 회원 란에 임의로 K, L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1. 충북 영동군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4. 위 영동읍 영동 황 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결의 서를 제출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