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36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남흥건설)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앤영)는 2008. 11. 25. 부산광역시 사하구로부터 A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총 공사부기금액 7,103,698,000원, 총 공사기간 2008. 11. 28.부터 2014. 10. 28.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조경공사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51:49의 비율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9. 1.경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정한 정산의 집행 등을 위하여 공동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 구성원의 책임

1. 계약금액 1) 도급금액(조경분) : 4,492,379,000 2) 원고 : 조경 51% 3 피고 : 조경 49%

2. 추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최종 도급액 변경 시 각사 수급비율에 따라 도급액이 변경되며, 수급비율(지분율)이라 함은 총 공사금액에서 조경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7조 현장조직원

1. 현장 조직 구성원은 현장 공사추진이 가능한 기술자로 채용해야 하며, 인원구성은 3명(소장, 공무, 공사)을 채용하여 관리토록 한다.

현장소장 및 공무는 원고에서 공사는 피고에서 채용하여 현장조직원을 구성한다.

2. 직원급료 지급은 현장소장과 공무급료는 원고에서, 공사는 피고가 채용하여 각사에서 직접 지급/관리하며, 현장 여직원은 제경비 포함하여 50%씩 각사가 부담한다.

3. 현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원(임시직원 및 상용직)은 각사가 협의하여 현장에서 채용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급료(퇴직충당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