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외교부장관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유관계 변동 서귀포시 E 임야 3,864㎡( 이하 ‘ 분할 전 임야 ’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1990. 1. 16. 이래로 그중 2,211/3,864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나머지 1,653/3,864 지분에 관하여는 F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2003. 8. 14. F가 사망하면서 F 지분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551/3,864 지분씩 피고 C, 소외 G, H 앞으로 3 분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분할 전 임야가 2014. 5. 28. [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임야 ’라고 한다 )으로 분할 등기 되었고, 이 사건 각 임야 중 H 지분 (551 /3,864 )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두 차례 (2016. 3. 21. 및 2016. 9. 22. )에 걸쳐 I 앞으로, 다시 2020. 2. 25. 원고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G 지분 (551 /3,864 )에 관하여는 2017. 7. 12. 공매를 통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은 [ 별지 2] 기 재와 같다.
나. 협의의 불성립 그런데 이 사건 각 임야의 공유 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공유물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 분권에 기하여 나머지 공유 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공유물 분할을 구할 권리가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