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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0:5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후문 앞 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칼텍스주유소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