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7 2019가단3607
약속어음금 등(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단413610 약속어음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단413610 약속어음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이 2009. 4. 14. 확정되었는바,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