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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합5000

유족급여 등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6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2. 부천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4. 20. 19:33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쓰러졌고 119구급대를 통해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5. 4. 22. 20:3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선행사인은 ‘고지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4. ‘업무내용상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기존 개인질환(고지혈증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4.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2, 2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