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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3606

승낙의 의사표시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2013. 1. 21. 별지 제7, 14, 17, 1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7, 14, 17, 18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별지 7, 14, 17, 18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이하 ‘이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 순위 등기목적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별지 7 3 공유자전원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 2013. 6. 28. 제54806호 2013. 6. 28. 매매예약 F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3. 9. 27. 제77073호 2013. 9. 2. 매매 별지 14 2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3. 6. 28. 제54805호 2013. 6. 28. 매매 G 별지 17 4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청구권가등기 2013. 6. 28. 제54801호 2013. 6. 28. 매매 ㈜인아 네트웍스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3. 7. 19. 제62013호 2013. 6. 28. 매매 H 4-1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2013. 7. 18. 제61592호 2013. 7. 15. 양도 H 별지 18 4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청구권가등기 2013. 6. 28. 제54801호 2013. 6. 28. 매매 ㈜인아 네트웍스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3. 7. 19. 제62013호 2013. 6. 28. 매매 H 4-1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2013. 7. 18. 제61592호 2013. 7. 15. 양도 H

다. 원고는 2013. 10. 29. 인천지방법원에 F 등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84901).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부로 이송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0010), 인천지방법원은 2015. 1. 15. 별지 7, 14, 17, 18 부동산에 관하여 D, E과 F, G, H 사이의 이 사건 표에 있는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표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각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라.

별지

7, 14, 17, 18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