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의 의사표시이행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2013. 1. 21. 별지 제7, 14, 17, 1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7, 14, 17, 18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별지 7, 14, 17, 18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이하 ‘이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 순위 등기목적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별지 7 3 공유자전원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 2013. 6. 28. 제54806호 2013. 6. 28. 매매예약 F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3. 9. 27. 제77073호 2013. 9. 2. 매매 별지 14 2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3. 6. 28. 제54805호 2013. 6. 28. 매매 G 별지 17 4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청구권가등기 2013. 6. 28. 제54801호 2013. 6. 28. 매매 ㈜인아 네트웍스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3. 7. 19. 제62013호 2013. 6. 28. 매매 H 4-1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2013. 7. 18. 제61592호 2013. 7. 15. 양도 H 별지 18 4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청구권가등기 2013. 6. 28. 제54801호 2013. 6. 28. 매매 ㈜인아 네트웍스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3. 7. 19. 제62013호 2013. 6. 28. 매매 H 4-1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2013. 7. 18. 제61592호 2013. 7. 15. 양도 H
다. 원고는 2013. 10. 29. 인천지방법원에 F 등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84901).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부로 이송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0010), 인천지방법원은 2015. 1. 15. 별지 7, 14, 17, 18 부동산에 관하여 D, E과 F, G, H 사이의 이 사건 표에 있는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표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각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라.
별지
7, 14, 17, 18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