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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3나122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피고가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착오를 일으켜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초사실 다.

항 기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가 직업급수 2급과 3급의 차이로 인한 차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한 2012. 8. 24.경부터 그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