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9.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가 양로 124번 길 4에 있는 대방 중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대방 사거리 방면에서 안 남중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워드 파크아파트 방면에서 안 남 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