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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인 C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