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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13:50경 C 대형 특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2축의 중량이 법령에 정해진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한 12.19톤으로 측정되어 재차 측량을 하기 위하여 약 50m를 이동하던 중에 축 조작 행위를 하여 2축에 8.10톤이 측정되게 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