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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19고단460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고객이 물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데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현금으로 선 구입하고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2-3일 내에 카드 금액이 은행에 입금된다. 카드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캐피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무실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으며 고양이를 돌보는 비용만 한달에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가 가게 전세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고, 수입 가구를 공급해 주는 남동생 친구에게 대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1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양이 쉼터 보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무실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으며 고양이를 돌보는 비용만 한달에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