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9 2013고단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05:40경 서울 관악구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에게 후배를 대하듯 비꼬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를 차고 목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고, 탁자 위에 있는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