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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28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대한민국은피고B,피고 C,피고 D,피고 E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원고는 F 31세손 G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 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피고B,피고 C,피고 D,피고 E(이하 ‘피고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원고 종중원인 망 H의 자녀들로서, 망 H이 1979. 11. 4. 사망하자 별지2 상속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장남 피고 B이 6/15, 피고 C이 1/15, 피고 D과 피고 E이 각 4/15지분씩 공동 상속하였다.

나. 별지1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망 H의 조부인 망 I는 1911. 4. 9. ‘수원군 J 임야 360평’을 그 명의로 사정받았다.

위 임야는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제1부동산으로 등재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1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256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상속인들은 지신들의 증조부인 망 I가 제1부동산을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19945호), 2013. 8. 16.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상속인들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별지1부동산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망 H의 조부인 망 I는 1910. 8. 11. ‘수원군 K 임야 1정 1,200보’를 그 명의로 사정받았다.

위 임야는 분할 및 등록전환 등을 거쳐 그 일부가 제2부동산으로 등재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