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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4. 12. 20.경 차용한 300만 원은 중고 관광버스 구입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지만, 나머지 1,000만 원은 특별한 명목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중고 관광버스를 매수하여 지입차주 형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관광업 경기가 나빠져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은 2014. 6. 2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2015. 9. 10.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6. 9. 2.경부터는 관광버스 관련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1,3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전액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2015. 7. 15.부터 2016. 4. 12.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로 합계 2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 또는 상품권 2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을 수회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위 판단 내용에 더하여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