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07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278,728원 및 그 중 142,340,719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9. 25. 주식회사 백마고속관광에게 대여한 대출금 중 잔존 원금 142,340,719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