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28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5층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안산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해 건물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차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위 건물 5층 약 660㎡ 면적에 주거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 8개 호실을 설치하여 위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안산신도시 2단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 수사보고(주차장 구입경로 확인), 수사보고(B건물 5층 오피스텔 내부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