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단20072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동해시 D 임야 6124㎡ 중, 별지 도면 표시 ㅋ1, ㅌ1, ㅍ1, ㅎ1, ㄱ2, ㅋ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동해시 D 임야 6124㎡ 중, 별지 도면 표시 ㅋ1, ㅌ1, ㅍ1, ㅎ1, ㄱ2, ㅋ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