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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단20072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동해시 D 임야 6124㎡ 중, 별지 도면 표시 ㅋ1, ㅌ1, ㅍ1, ㅎ1, ㄱ2, ㅋ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