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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4 2014노54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1,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박에서 돈을 잃은 사실이 없고, G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도박판을 박살낸다고 한 것에 대해 도박판 분위기가 나빠지고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 염려되어 도박을 그만하자고 한 것임에도,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포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G이 그 사정을 알고 “도박판을 박살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그에 가세하여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그만 하자”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 벌금 10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G이 저를 잠시 보자고 해서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때 G이 술이 취해서 ‘형님, 오늘 돈 잃었습니까, 땄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때 제가 ‘조금 잃었다’라고 하니까 G이 ‘그럼, 12시까지만 하이소, 12시 되면 제가 다 엎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나와 창고장인 F에게 ‘오늘 그만 하면 안 되겠느냐,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F이 저를 보고 ‘판을 깬다’고 뭐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대해 자백한 피고인이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위 사실에 불과한 이 부분 진술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D이 원심 법정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