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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0: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랑 새 네거리 방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향촌 아파트 방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관련 차량 및 음주 측정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