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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3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3: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나 레이터 모델인 피해자 E( 여, 25세) 가 진행한 휴대폰 관련 룰렛 게임에 상품이 당첨되어 피해 자가 매장 안으로 안내하자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어서 벌금형을 선택하나, 피해자에게 원치 않은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