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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다109828

공사대금등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공사대금 청구 부분,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 공도구 및 소모성...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계배관공사계약은 일단 계약 당시의 예상물량에 따라 단가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하고, 그 후 공사완료 시 실제 시공한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미리 정한 단가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의 단가계약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기계배관공사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3. 11. 이 사건 보일러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는 계약서를 작성한 점, 두 계약은 피고가 도급받아 공사 중인 B 건설공사(B, 이하 ‘B공사’라 한다) 중 일부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서의 형식, 첨부서류의 종류와 내용 등에 있어 상당 부분이 유사한 점, 이 사건 기계배관공사계약과는 달리 계약내역서에 단가(man-hour/ton)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man-hour만이 나타나 있으나, man-hour를 대략물량에 따라 산출한 전체물량으로 나누면 단가(man-hour/ton)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보일러공사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8. 1. 14.경에 미리 피고의 B공사 현장소장인 F에게 미화 550만 달러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F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개설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