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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3950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25.부터 2014. 3. 10.까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4. 4. 23.경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 230,000,000원을 보증함’이라고 기재된 메모(갑 제5호증 참조)장을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그 메모장은 의미 없는 낙서장에 불과하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로 C에게 위 2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그중 29,700,000원은 피고를 통하여 C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C이 최종 대여일인 2014. 3. 10. 이후에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자 피고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도록 추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4. 4. 23.경 백지에 ‘금 230,000,000원을 보증함/D(피고의 주민등록번호)/은평구 E 지층1호(피고의 주소)’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서명하고, 이를 원고에게 건네주었는바, 위 서류의 문언에 비추어 위 서류는 원고의 독촉에 따라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