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4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2: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흥분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그의 손목을 때리고 오른쪽 겨드랑이를 발로 찬 후 근처 편의점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그를 향해 던져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