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8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2. 10.까지 제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