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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6 2018가단2000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F과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891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F은 피고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891 대여금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F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기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