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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1: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신축 공사장 내에서 부전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현장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55세)이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작업하고 있는 인부가 있는지 여부 등 진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건설기계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하지부 역과손상으로 우측 하지 무릎 위 부분까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5.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