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노38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C는 대구 H 5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공사현장은 M에서 시행하던 중 M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M의 이행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위 사업부지 및 미완공 상태의 건축물 등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U이 단독입찰하여 2011. 5. 26.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자신의 후배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을 경매 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신과 C가 함바식당을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8면 .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