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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17. 01: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들의 술자리에 와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 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9회의 벌금 전과가,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해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