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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2020. 1. 초순경 C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D’ 팀장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전달받은 뒤 일당 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7.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위약금 500만 원을 포함해 2,000만 원을 주면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20. 2. 19. 10:03경 남양주 F에 있는 ‘G’ 매장에서 E은행 직원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E은행 신분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허위 내용이 기재된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하남에 있는 H은행에서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8.경 불상지에서, J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