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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1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03:00 경 남양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분식집에서, 출입문 옆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창문을 열고,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풀고 분식집 내부에 침입한 후 부엌 선반에 있는 동 전통에 있는 100 원짜리와 500 원짜리 동전 합계 47,000원 상당을 가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속 피의자 사진,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심신 미약( 본 임 책임 없음 - 정신 지체 3 급)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2년 6월 O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두 달여 만에 범행하였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47,000원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으로 지적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