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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수표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183』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바, 2010. 1.경 이미 위 회사의 사채, 은행대출금 등 채무가 6억원 정도 되고, 매월 대출 이자 580만원을 비롯한 고정 지출 비용이 3,000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아 다른 당좌수표를 결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다 2011. 11. 22. 부도처리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6.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남 당진에서 68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가건물 설계도면 및 액면 3,300만원짜리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충남 당진에서 68억원짜리 상가 건물을 짓는데 초기 자금을 빌려주면 그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겠다, 수표를 할인해주면 기한 내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1,24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펜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2011년 10월 말까지 변제해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억 3,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518』 피고인은 200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