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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36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04: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공원’ 등산로 방향 20m 인근에서 환각물질인 휴대용부탄가스(썬연료, 용량 : 520ml) 4개를 입과 코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3회의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