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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4257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사단법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12.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서울 마포구 F빌딩 1015호에 있는 사단법인 E(이하 ‘협회’)의 협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협회의 본부장 겸 고문인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협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급여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 26.경 G의 실제 급여 및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1,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12. 3. 9.경 1,620,000원, 2012. 3. 22.경 1,646,000원, 2012. 4. 23.경 1,580,000원, 2012. 5. 21. 1,640,00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8,106,000원을 이체받아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서울 마포구 F 1206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를 아들인 I의 명의로 대표이사를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처인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4,412,460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놓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위 금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13. 2. 25.경 4,026,530원, 2013. 3. 25.경 4,412,460원, 2013. 4. 25.경 4,412,460원, 2013. 5. 24.경 4,334,910원, 2013. 9. 16.경 2,000,000원,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