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8: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뒤 마트 장바구니에 올려놓고 과자 등으로 휴대전화의 렌즈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린 다음 치마를 입은 어느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장바구니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음부 부위, 팬티,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물인 동영상 목록, 증거물인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검찰처분경력(동종범행, 기소유예),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