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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0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2:40 경 서울 강동구 D 빌딩 1 층 'E' 앞 노상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