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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1 2019고단2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7:1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압구정역 앞 노상에 데려다주면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 후 잠실새내역 앞 노상에 정차를 요구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요금 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