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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03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소재 ‘D’라는 상호로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2009. 7. 1.부터 고용되어 있던 중 아래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1) 2013. 8. 23. 산와대부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율 연 36.5%, 계약만료일 2017. 7. 10., 매월 10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월 400,000원)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2) 같은 날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이하 ‘HK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원을 이율 연 34.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월 316,260원)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3) 같은 달 26. 주식회사 태강대부(이하 ‘태강대부’라 한다)로부터 4,000,000원을 이율 연 3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월 191,000원)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4) 같은 달 27.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이하 ‘조이크레디트’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원을 이율 연 39%, 대출기간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월 126,000원)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3. 8. 26. ① 17,000,000원과 ② 4,000,000원을, 같은 달 27. ③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원고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총 24,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5. 7. 15. 이후 대출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각 대부업체의 대여금 및 각 그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