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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1140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92,033원 및 그 중 102,278,338원에 대한 2018. 4. 26.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7.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외 1필지 E아파트 101동 161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3,000만원, 기간 2013. 6. 11.부터 2015. 6.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5. 7.경 보증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7.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0. 1,500만원, 2017. 7. 5. 750만원, 2017. 8. 10. 180만원, 2017. 10. 30. 600만원, 2017. 11. 18. 1,000만원 합계 4,03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6. 11.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4,000만원 중 이미 지급되고 남은 잔액 및 인도일인 2017. 6. 13.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손괴한 욕조 등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욕조 수리비 30만원 공제에 대해서는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의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그로 인한 수리비가 위 3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공제항변은 욕조 수리비 3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4,030만원 및 욕조 수리비 30만원을 보증금 원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한 결과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욕조 수리비 30만원은 변론종결일에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