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의 피고 D 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하7행의 “주식회사 G”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6면 4~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한편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는 원고 A과 원고 B이 출자비율을 각각 52%, 48%로 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담당하고, 전문소방시설공사는 G가 분담이행방식으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 제1심판결문 6면 7행의 “감정인 I(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를 “제1심 감정인 I(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6면 하5행의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같은 면 하4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9면 4행의 “조달사업법”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9면 하3~하2행의 “피고 D 건립추진위원회”를 “피고 위원회”로, 9면 하1행~10면 1행의 “피고 D 건립추진위원회의의”를 “피고 위원회”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10면 6행의 “갑 제19호증”을 “갑 제17, 1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1면 2행부터 하1행까지의 “2) 한편 ~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한편, 피고 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원고들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내지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7,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3. 5. 16.부터 2016. 2. 5.까지 원고들 및 원고들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