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24 2015고합11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2011. 12. 하순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19:27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모텔 탁자 위에 올려놓고 동영상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06:52경 구미시 D에 있는 F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모텔 탁자 위에 올려놓고 동영상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4.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22:07경 구미시 G에 있는 H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모텔 탁자 위에 올려놓고 동영상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6. 하순경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