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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89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08. 5. 26. 경 피해자 D에게 “ 남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 요청 시 1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101동 307호 시가 5억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3억 3,28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2007. 9. 1. 경 국내에서 하던 사업이 망하여 폐업 후 중국으로 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의류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차용금을 변제할 돈 등이 부족하자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8. 5. 26.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 5명으로부터 합계 172,08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