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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노61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강하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J, H, I, G도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그 날 밤에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 2주 분량의 약물 처방을 받아 복약하였고, 귀에 계속 이명이 들려 광주에 있는 병원을 다시 방문하기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의 원심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미 7회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