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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나661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증거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 없는 변상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제14행, 제20행의 각 ‘1억 5,0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