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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나7304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B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F동 점포의 전차인으로서 2012. 5. 20.부터 2013. 4. 18.까지 10개월 30일간의 월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총 1억 6,500만 원 중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은 위 기간 F동 점포를 임의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위 기간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3. 4. 10. 이전 기간 차임 청구에 대하여 F동 점포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3. 4. 10. 이전에 발생한 전대차계약상 차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2013. 4. 10.까지 F동 점포를 식당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돈은 위 전대차계약에 기한 월 임료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7. 1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2013. 4. 10. 이후 기간 차임 청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그 청구를 한 이후에는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판결 참조). F동 점포 임대인들이 2012. 9. 22.경 원고에게 2회 이상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를...